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과거의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2. 쌀 직불금은 1998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3. 밭 직불금은 2012년~2014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4. 2003년~2005년도 조건불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제외)
  5.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승계 대상자
  6.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0년-202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농지 0.1ha (농업 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 법인은 4500만원)
  7. 2023년도 기본 공익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8.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에 미충족됩니다.
  9.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 된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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