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란
화물차를 운전자들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주유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금액은 환급금으로 들어옵니다. 리터당 월 최대 100원 할인을 통해 최대 148만원까지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화물복지카드입니다.
화물복지카드 신청 조건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화물 운전자는 화물복지카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기준으로 1인, 차량 1대당 카드 1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화물 운송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 화물 운송 사업 면허 소지자
화물복지카드 지원 한도
- 1톤이하 : 683L – 236.004원
- 3톤이하 : 1014L – 350.378원
- 5톤이하 : 1547L – 534.550원
- 8톤이하 : 2200L – 760.188원
- 10톤이하 : 2700L – 932.958원
- 12톤이하 : 3509L – 1.121.500원
- 12톤초과 : 4308L – 1.488.586원
화물복지카드 신청 방법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구입한 뒤 영업용으로 등록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받아 유가보조금 신청 자격을 취득하면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화물 운송 허가증 등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화물복지카드 신청 🔽🔽🔽